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발물에 관한 죄 (문단 편집) === 의의 === 점화 등 일정한 자극을 가하면 급격히 팽창 및 파열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건으로 폭발을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을 말한다. 따라서 폭발을 목적으로 제작되지는 않았지만 물건의 성질상 폭발할 수 있는 물건인 폭발성물건과 구별된다. (폭발성물건은 [[방화와 실화의 죄]]의 [[폭발성물건파열죄]]에서 다루고 있다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